[내일신문 2006년 3월 30일]

기존 통합징수 방식, 방송사업자 등 반발 빌미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방송발전 부담금과 행정·관리수수료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는 28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발전기금 징수관련 연구’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방송발전기금은 행정·관리 수수료 성격과 방송발전 부담금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과 시민단체, 위성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방송발전 부담금은 방송사업권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발생하는 초과이윤 환수 성격을 갖고 있다. 행정·관리수수료는 공공이익 제고 등 방송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념.

지상파방송사들은 영업실적을 반영한 수익성을 고려해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방송관련기관들은 채널 독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 수수료 부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초과이윤 환수 부문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유 교수의 지적이다.

유 교수는 또 경기침체로 방송사 영업환경이 악화돼 방송발전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과이윤 환수 측면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행정·관리수수료 차원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행정·관리수수료와 수익자 부담 차원의 방송발전 부담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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