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 03:43 연구활동/언론보도
[DT 광장] 방통융합시대, 기금도 융합해야
[디지털타임즈 2008년 12월 2일]
유승훈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면서 IP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방송통신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181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방송 규제기관과 통신 규제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IPTV의 상용화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 국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특히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세계 최초의 CDMA 기술 상용화의 밑거름이 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게,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과 정보통신진흥기금(지식경제부)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방송통신융합 정책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부처와 운용부처가 달라 재원의 대부분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방송통신 분야가 아닌 IT제조업 부문에 지원되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전파사용료도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 전파와 무관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목적을 전파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전파진흥을 위한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무선통신사는 출연금과 전파사용료를 이중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만 납부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통신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 첫째,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하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일원화하여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사업자가 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융합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방송통신망 고도화기술 등 방송통신부문의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파사용료를 전파관리비용 수준으로 낮추고 전파진흥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하여 징수함으로써, 전파사용료의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넷째,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전파관리비용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되, 해당 수준만큼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감면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파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금 징수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인프라 및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게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기금의 융합도 이뤄, 기금의 중복성을 없애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의 융합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방송통신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성장을 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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