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의 후속조치로서의 5개 주요 과제

 

 

2013년 11월 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1. 석유 대 전기의 상대가격 왜곡을 해소해야

 

○ 한국의 탈석유화 속도는 세계 1위, 전기화 속도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석유제품보다 값싼 전기로 인해 OECD 국가 중에서 보기 드문 급격한 탈석유화 및 전기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수급위기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위상까지 먹칠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석유제품 대 전기의 상대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졌기 때문인데, 유효열량 기준 전기 가격 대비 석유제품(경유 및 등유 등) 가격이 세계 최상위권이므로,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 저하 및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산업용 경유 가격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2.5배에 달하며,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등유 및 프로판의 유효열량당 가격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의 2배에 달하면서 주택용 전기의 1.3배 수준, 산업용 전기의 1.8배 수준이다.

 

○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비과세 상황인 반면에, 석유제품에는 일명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유류세는 2010년 기준 25조원으로 국세의 약 14% 차지하여 부가가치세의 절반, 소득세의 2/3, 법인세의 2/3 수준으로 그 규모가 제법 큼).

 

○ 한국은행(2013.8)에서 발행한 2011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유의 55%는 산업용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쟁국가에 비해 경유의 높은 상대가격은 경유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산업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유 수요를 전력 수요로 전환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8배로 불필요한 에너지의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국가경제적 손실 증대, 에너지 안보(수입의존도=96.4%) 위협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GDP 대비 CO2 배출량은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 따라서 현재의 ‘석유 중과세 및 전기 비과세’의 구도를 ‘석유 과세완화 및 전기 과세’의 구도로 전환해야만 석유 대 전기의 상대가격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에너지 믹스의 왜곡 및 전력수급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

 

2. 세수중립이라는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의 원칙을 견지해야

 

○ WG 권고안에는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도 과세를 완화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부문의 전기 난방 추세를 최소화”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 정도로는 가격역전을 해결하기도 어려우며 에너지 빈곤층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

 

○ 따라서 가격역전으로 인한 에너지 믹스 왜곡 해결 및 소득역진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등유 및 프로판 완전면세, 산업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대폭 완화, 산업용 전기에 대한 과세 신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 가계소득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에 대한 과세 신설로 세수만 늘리는 형태의 세제 신설에는 반대하며, 가격역전을 해결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위기를 해소하는 형태의 가격 및 세제 조정이 있어야 하며 특정 부문에서의 과세 신설이 있다면 현재 과세가 많이 이뤄지는 부문에서의 과세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이 큰 틀에서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전기 과세의 부담 주체는 기업과 가계 모두가 될 것이므로 세수증대분을 법인세 감면 및 유류세 인하로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를 중립화시키고 더 나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 전기 과세 신설의 첫 번째 축은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 WG 권고안에서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고 있는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신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연탄 과세는 유연탄 전반이 아닌 발전용 유연탄에 국한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특히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인해 철강산업에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강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유연탄까지 과세가 이뤄진다면 철강업체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업계 경쟁력의 급격한 저하 방지를 위해 유연탄 과세는 발전용 유연탄에 한정지어 이뤄지는 것을 제안한다.

 

○ 즉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 및 산업경쟁력 악화 방지를 위해 전기 과세 신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에너지 믹스 왜곡을 해결하는 것이어야지 세수증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전기 과세 신설의 두 번째 축은 원전에 대한 부담금 신설로

 

○ 원전의 발전단가가 다른 발전원의 발전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말로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지에 대한 원가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 특히 중앙집중형 전원체제의 근간인 원전의 전기 생산단가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대량 생산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설비가 불가피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비용

 

② 사용후 핵연료가 연간 700여톤씩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비용

 

③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

 

④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손해배상액

 

○ 따라서 WG 권고안에 제시된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 시설안전 강화, 사고 대응경비 등은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전기요금 등에 적시 반영”으로는 약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하여 이를 전기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5. 에너지 가격 및 세제의 거버넌스를 산업부의 영역으로

 

○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이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결정의 거버넌스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재정 관리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에 있어서 물가중립의 원칙을 산업부에 요구하면서 총 세수의 수준을 정하고, 산업부가 이 수준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원별 가격 및 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져야만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의 왜곡 문제나 에너지 믹스 왜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의 왜곡 및 에너지 믹스 왜곡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에너지 가격 및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 물가관리 및 세수증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탈석유화 및 전기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지난 2011년 9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전력수급 위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Posted by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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