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단상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에너지 관련 최상위 국가 행정계획으로 2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에 한 번씩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에기본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급전망, 수급대책, 수요관리,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전관리, 기타(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바, 금번의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 추진의 3대축을 완성하면서 국내 모든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 제2차 에기본 수립시 정부는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총괄, 전력, 수요, 신재생, 원전의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반면에 제3차 에기본에서는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의 5개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를 도출하고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고용창출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19일 총 72명의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WG)이 제3차 에기본 수립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후 예상되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전망 초안을 작성한 후 수요전망 결과에 대한 내외부 검증 및 전문가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6월까지 수요전망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 사이 공동작업반은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이후 9월까지는 제3차 에기본 초안을 확정지은 후 정보공개 및 토론 등을 통해 10월까지 제3차 에기본 정부안을 확정한다. 에너지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2월말에는 제3차 에기본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에기본이 다뤄야 할 주제는 제법 많지만 다음의 4가지 내용만큼은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탈석탄 및 탈원전이라 잘못 받아들여졌던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은 발전량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석탄발전 및 원전의 비중을 조정하면서 환경과 안전을 제고하고 발전원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은 단순하게 에너지 믹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산업이 공급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제3차 에기본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원별 소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제3차 에기본에 담겨야 한다. 2차 에기본에서는 발전연료 소비왜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과세 신설, 원전 과세 신설, 발전용 LNG 과세 완화를 담았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용 LNG 세율은 발전용 유연탄의 3.2배 수준이며 원전에 대한 면세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유연탄 과세 강화 및 원전 과세 신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수중립이란 관점에서 발전용 LNG 세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즉 환경 또는 안전 부하에 비례한 세율로 에너지세제를 정상화하여 에너지세제가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이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저탄소 저미세먼지 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이 시장에서 적어도 고사하지는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밀양 송전탑 분쟁을 겪은 이후 수립된 제2차 에기본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 및 우대를 천명하였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미진하였고 대표적 비분산형 전원인 석탄발전 및 원전은 흑자를 누렸지만 대표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사업은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공급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사회로 가기 위한 가교 에너지로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LNG 발전은 적자의 지속으로 짓자마자 시장에 매물로 등장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외면받고 있다

 

넷째, 전력 중심에서 벗어나 열 및 수송 부문까지도 포함한 에너지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에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며 세계적 수준의 정유플랜트를 갖추고 있지만 탈석유화라는 명분 아래 석유는 규제의 대상일 뿐 에너지 진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에너지 최종소비 형태의 약 1/3이 열이지만 열의 효율적 이용은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더라도 전기는 REC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열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다시 열로 바꿔 사용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열을 직접 사용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열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 및 공급 전망, 정부 에너지정책,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등을 소개하는 개관(outlook) 정도만 매년 발간하므로 우리도 에기본(national plan)을 수립하지 말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자 부존에너지가 부족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부족국가이지만 다양한 에너지공급 사업자의 경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에기본의 수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첫째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추구하면서 둘째로 공급안정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는 제3차 에기본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유승훈

[한겨레] 국내 학술지 논문 인용 빈도 순위 - 경제학 1위 유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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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Posted by 유승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의 후속조치로서의 5개 주요 과제

 

 

2013년 11월 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1. 석유 대 전기의 상대가격 왜곡을 해소해야

 

○ 한국의 탈석유화 속도는 세계 1위, 전기화 속도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석유제품보다 값싼 전기로 인해 OECD 국가 중에서 보기 드문 급격한 탈석유화 및 전기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수급위기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위상까지 먹칠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석유제품 대 전기의 상대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졌기 때문인데, 유효열량 기준 전기 가격 대비 석유제품(경유 및 등유 등) 가격이 세계 최상위권이므로,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 저하 및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산업용 경유 가격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2.5배에 달하며,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등유 및 프로판의 유효열량당 가격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의 2배에 달하면서 주택용 전기의 1.3배 수준, 산업용 전기의 1.8배 수준이다.

 

○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비과세 상황인 반면에, 석유제품에는 일명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유류세는 2010년 기준 25조원으로 국세의 약 14% 차지하여 부가가치세의 절반, 소득세의 2/3, 법인세의 2/3 수준으로 그 규모가 제법 큼).

 

○ 한국은행(2013.8)에서 발행한 2011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유의 55%는 산업용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쟁국가에 비해 경유의 높은 상대가격은 경유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산업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유 수요를 전력 수요로 전환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8배로 불필요한 에너지의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국가경제적 손실 증대, 에너지 안보(수입의존도=96.4%) 위협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GDP 대비 CO2 배출량은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 따라서 현재의 ‘석유 중과세 및 전기 비과세’의 구도를 ‘석유 과세완화 및 전기 과세’의 구도로 전환해야만 석유 대 전기의 상대가격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에너지 믹스의 왜곡 및 전력수급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

 

2. 세수중립이라는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의 원칙을 견지해야

 

○ WG 권고안에는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도 과세를 완화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부문의 전기 난방 추세를 최소화”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 정도로는 가격역전을 해결하기도 어려우며 에너지 빈곤층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

 

○ 따라서 가격역전으로 인한 에너지 믹스 왜곡 해결 및 소득역진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등유 및 프로판 완전면세, 산업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대폭 완화, 산업용 전기에 대한 과세 신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 가계소득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에 대한 과세 신설로 세수만 늘리는 형태의 세제 신설에는 반대하며, 가격역전을 해결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위기를 해소하는 형태의 가격 및 세제 조정이 있어야 하며 특정 부문에서의 과세 신설이 있다면 현재 과세가 많이 이뤄지는 부문에서의 과세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이 큰 틀에서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 전기 과세의 부담 주체는 기업과 가계 모두가 될 것이므로 세수증대분을 법인세 감면 및 유류세 인하로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수를 중립화시키고 더 나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 전기 과세 신설의 첫 번째 축은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 WG 권고안에서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고 있는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신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연탄 과세는 유연탄 전반이 아닌 발전용 유연탄에 국한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특히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인해 철강산업에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강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유연탄까지 과세가 이뤄진다면 철강업체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업계 경쟁력의 급격한 저하 방지를 위해 유연탄 과세는 발전용 유연탄에 한정지어 이뤄지는 것을 제안한다.

 

○ 즉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 및 산업경쟁력 악화 방지를 위해 전기 과세 신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에너지 믹스 왜곡을 해결하는 것이어야지 세수증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전기 과세 신설의 두 번째 축은 원전에 대한 부담금 신설로

 

○ 원전의 발전단가가 다른 발전원의 발전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말로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지에 대한 원가산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 특히 중앙집중형 전원체제의 근간인 원전의 전기 생산단가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대량 생산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설비가 불가피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비용

 

② 사용후 핵연료가 연간 700여톤씩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 구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비용

 

③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

 

④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손해배상액

 

○ 따라서 WG 권고안에 제시된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 시설안전 강화, 사고 대응경비 등은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전기요금 등에 적시 반영”으로는 약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하여 이를 전기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5. 에너지 가격 및 세제의 거버넌스를 산업부의 영역으로

 

○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이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결정의 거버넌스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재정 관리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에 있어서 물가중립의 원칙을 산업부에 요구하면서 총 세수의 수준을 정하고, 산업부가 이 수준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원별 가격 및 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져야만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의 왜곡 문제나 에너지 믹스 왜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의 왜곡 및 에너지 믹스 왜곡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에너지 가격 및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 물가관리 및 세수증대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탈석유화 및 전기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지난 2011년 9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전력수급 위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Posted by 유승훈

2021학년도 1학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모집정원 석사과정 O,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 O) 모집일정 및 개요는 다음 같습니다.

 

- 10월말 또는 11월초 원서 접수 마감

- 12월초 면접구술고사

- 12월말 합격자 발표

 

서울소재 유일한 국립대학교 전문대학원으로 학비가 저렴합니다. 전일제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하면 학비 및 생활비가 지원되며 학술적 성과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이메일(shyoo111@nate.com)을 보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에너지환경경제(EEE) 연구실
교수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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